양구농산 전분관련 보고드립니다
서울 식약청은 4월 4일에 발표를 통해 양구농수산영농조합(양구농산)에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소포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하였다고 공지하였습니다.
iCOOP생협은 양구농산에서 “유기감자전분”과 “무농약감자전분”을 OEM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 감자전분도 구매하여 일부 가공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어 식약청 보도 즉시 해당 원료로 만들어진 물품을 일시중단(4월 4일)하는 조치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4월 5일 오후 물품공급을 재개하였습니다.
ㅁ iCOOP생협에서 가공한 유기/무농약전분은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iCOOP생협은 식약청 보도를 접하고 4월 5일(금)에 “서울식약청”을 방문하여 양구농산에서 가공한 “유기감자전분”과 “무농약감자전분”은 가공시 소포제 자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약청은 양구농산을 조사하면서 iCOOP생협의 유기/무농약감자전분은 가공시 iCOOP생협 인증센터에서 직접 생산을 관리, 감독하였고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인정하고 회수,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ㅁ iCOOP생협에서 구매한 일반전분에도 소포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감자전분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양구농산과 거래한 업체들에 대해 “원료사용금지조치”를 하였으나 iCOOP생협은 일반 감자전분의 구매량이 많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 감자전분을 제조할 때 가공량이 많은 경우 소포제를 사용하고, 가공량이 적을 때는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소포제가 사용된 전분이 납품된 업체에 “원료사용금지조치”가 내려졌으며 iCOOP생협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ㅁ 일반 전분에도 소포제가 잔류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는 감자전분, 고구마전분을 수거하여 사전 위해성 여부를 검사하였고 가공된 전분에 소포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아 위해성이 없고 이 전분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 역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확인 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한 물품관리를 위해서 감자전분은 새로운 산지의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 연말부터는 구례 자연드림 단지에 전분공장이 완공되어 자체 가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분 가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8일
iCOOP생협 개발가공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