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차 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제 1호 의안, 운영 승인의 건
<안건설명>
윤현숙 이사장이 2015년 회기가 끝나고 2016년 1월 비용집행에 대해 총회 승인 없이 집행됨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가예산을 집행해야하는 것을 설명하다.
<결정>
류경남 이사 동의와 전성임 이사의 재청으로 본 안건 승인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1호 의안을 승인하다.
제 2호 의안, 대의원 확정의 건
<안건설명>
윤현숙 이사장이 대의원 보선의 실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의원 명단이 확정 되었는데, 박상준 대의원이 부인 박은영으로 조합원 명의변경을 하여 그에 따라 대의원 명단도 박상준에서 박은영으로 변경하여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는 내용을 설명하다.
<논의>
박은영조합원은 남편 박상준의 명의로 2009년 4월에 가입해서 부인 박은영은 마을지기,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다.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없음으로, 박상준은 탈퇴처리하고 박은영 명의로 가입을 하다. 활동단위 대의원은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박은영조합원은 활동가로 인정하여 대의원 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다.
<결정>
권영순 이사의 동의와 김지영 이사의 재청으로 본 안건 승인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2호 의안을 승인하다.
제 3호 의안, 푸른바다아이쿱 규정 승인 의 건
<안건설명>
윤현숙 이사장이 예산소위에서 활동비 운영규정을, 정관소위에서 나머지 운영규정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고, 총준위에서 결정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다.
<논의>
- 당월 마을모임 지원비 8명이상 참석 시 추가 1만원 지급
- 출장비 3일까지 1일 2만원씩 지원, 이사코스 연수 시 적용하기로 하며,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다.
- 강의료 내부강의 : 조합에서 주최하는 활동가, 직원 대상 교육에 연합회 교육 받은 이사가 진행 강사비 2만원 세츠
- 마을모임 80%이상 참석자 : 3월까지 신설된 모임 80% 참석 시
- 임직원 경조사 질병으로 인한 위로금 : 기준이 모호하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병문안 시 음료 등 간단한 선물을 지급하기로 하다.
- 승인된 푸른바다아이쿱운영 규정을 총회자료집에 싣기로 하다.
<결정>
이사전원의 동의로 본 안건 승인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3호 의안을 승인하다.
제 4호 의안,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안건설명>
임선희 감사가 감사보고 내용을 설명하다.
<논의>
감사보고
이사회 의사록 확인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팀별활동 보고서에 결산 보고를 빠져있어 예산대비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활동보고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몇 건 발생되었다.
식센터장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계획 대비 활동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사수련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행되길 바란다.
국장체계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지만 활동가들의 만족도는 높았던 거 같다.이사회 의사록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길 바란다. 내용은 누구 읽어도 이해가 쉽도록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류경남: 사안마다 자세한 사항을 쓰게 되면 발언의 무게 때문에 발언하기가 어려워진다.
손유진: 결론의 도출된 논의과정을 알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연합회 의사록처럼 누가 어떠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현숙: 논의안건, 의결안건으로 구분해서 논의안건은 발언의 흐름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기로 한다.
<결정>
전원이사의 동의로 본 안건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4호 의안을 승인하다.
제 5호 의안, 총회 심의 의안 및 조합비 인하 승인의 건
<안건설명>
윤현숙 이사장이 총회 심의 의안과 조합비 인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
<논의>
1. 감사보고서
2. 2015 사업보고 및 결산안
예산대비 실적율, 수지계산서에 대해 장미자 회계팀장이 설명하다.
3. 규약 개정-조합비는 11,000원으로 하고, 인하시기는 2016년 3월부터 하기로 한다.
4. 임원 선출(보선) 건
김윤희 인턴이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턴이사와 모임팀부팀장 역할을 사퇴하기로 함
임원 선출 공고 중이고, 전형위에서 임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확정하기로 함
5. 201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손실 5천만원 예산안에 대해 중복예산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한다.
6, 조합원 제명 건
정관에 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
7. 차입금 최고 한도액은 센터의 운영주체와 인테리어 비용 확인하고 정리되면 정하기로 하고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결정>
이사 전원의 동의로 본 안건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5호 의안을 승인하다.
제 6호 의안,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록 승인의 건
<안건설명>
윤현숙 이사장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논의>
활동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연 소득 일정금액이상이면 배우자공제 받지 못하는 내용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다.
<결정>
임영선 이사의 동의와 권영순 이사의 재청으로 본 안건 승인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제 6호 의안을 승인하다.
제 7호 의안, 기타
명절 선물은 기획회의에서 논의하여 이사회에 공지하기로 하며, 화명 건강강좌는 기획안대로 모임팀 주체로 진행하기로 하다.